정부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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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율형공장
  • 스마트 제조지원사업
사업개요
목적
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
지원대상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지원내용
(SW)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
(HW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
지원조건
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5억원 50% 이내
고도화 최대 9개월, 2억원 50% 이내

* ‘동일수준’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

유의사항
- 목표수준 초과 달성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스마트 공장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원까지 지원
-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사업개요
목적
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,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지원대상
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지원내용
(중기부)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(해당부처) R&Dㆍ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
지원조건
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5억원 50% 이내
고도화 최대 9개월, 2억원 50% 이내

* ‘동일수준’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기타사항
-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
-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
사업개요
목적
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
지원대상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지원내용
주관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% 이내 지원
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지원과제 : 200개
지원조건
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3억원 30% 이내
고도화 최대 9개월, 1.2억원 30% 이내

* ‘동일수준’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사업개요
목적
AI·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
지원대상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‘중간1’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‘중간1’ 이상 수준확인기업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지원내용
(진단·기획) 기업별 공정분석,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
(구축) AI·디지털트윈을 적용,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
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50%, 연 3억원, 최대 2년
기타사항
-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*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
* (기획기관) 공정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·기업
* (공급기업) 데이터 연계 기반 AI‧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
-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, 전략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
사업개요
목적
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·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
지원대상
(소공인)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
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(업종코드 : C01 ~C34)
* 단,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지원규모
1,750개사 내외
*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
지원내용
(소프트웨어 지원) ▲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또는 ▲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
*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
(하드웨어 지원) ▲스마트장비 임차비용, ▲부품비*
*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
유형 주요내용
개별형 제조·가공·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‧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
클러스터형 1개 클러스터(소공인 10~25개사)가 운영기관*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→공급망 관리시스템,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
* (운영기관)소공인 특화·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
신청‧접수
소상공인24 사이트(http://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* 연도별 신청·접수기간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